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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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인감증명과 병행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가
2012.12.01부터 시행되오니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1. 민원인 동 주민센터 방문(반드시 본인)
2. 신분확인 후 서명
3. 확인서 발급
4. 수요기관 제출
※ 대리발급이 금지되므로 반드시 본인 방문
# 2012.12.01. 본인서명제 시행!!!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병행하여 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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