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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결과 공고문.jpg (250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2회 이상 주소이전 공고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직권 이전조치 한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11.06 ~ 11.23 (18일간)
2. 공고대상 : 송**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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