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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과 병행 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행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12년 11월 6일(화) 10:32:30
    조회수
    407

인감증명서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인감증명과 병행 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

2012.12.1일부터 시행되오니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1. 민원인 동 주민센터 방문(반드시 본인)

    2. 신분확인 후 서명

    3. 확인서 발급

    4. 수요기관 제출

※ 대리발급이 금지되므로 반드시 본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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