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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_2.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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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인감증명과 병행 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가
2012.12.1일부터 시행되오니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1. 민원인 동 주민센터 방문(반드시 본인)
2. 신분확인 후 서명
3. 확인서 발급
4. 수요기관 제출
※ 대리발급이 금지되므로 반드시 본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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