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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 안내문.hwp (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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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과 병행 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인감증명제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인감증명과 병행 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2012.12.1일부터 시행하오니 참고 바라며 보다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명 칭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 용 도 : 본인의사 확인수단(인감증명서와 병행 사용 가능)
○ 절 차 : ① 민원인 동 주민센터 방문(반드시 본인)
② 신분확인 후 서명
③ 확인서 발급
④ 수요기관 제출
○ 실 시 일 : 2012. 12. 1
※ 대리발급 금지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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