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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_리플렛.hwp (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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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간증명과 병행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됩니다.
*인감이 아닌 본인의 서명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제도
(현행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확인 기능 및 역할 수행)로 대리발급이 제한(본인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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