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img-X31143633-0001.jpg (100Byte)
2012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결과 확인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고** (인천 서구 완정로34번길)
2. 공 고 기 간 : 2012.10.31 ~ 2012.11.19
3. 공 고 방 법 : 검단4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