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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업소에서 소분판매된 제품(참진미채) 수거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부적합 판정되어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참진미채
나. 유통기한 : 2013. 03.10.
다. 회수사유 : 대장균 부적합(검사결과 :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거래처 직접 회수
마. 회수 업자
- 소분업 : (주)다소식품(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포2길 41-4)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판매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하여 폐기 조치
붙임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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