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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권 확대 된다!

  •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작성일
    2012년 10월 25일(목) 17:29:11
    조회수
    1096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권 확대 된다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8월 5일부터 전면 실시 -

8월 5일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장 진입방식이 지정제에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 약 42만여 명에 달하는 바우처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회서비스 시장에서의 기관 간 경쟁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사회서비스이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8월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  8월 5일 이후부터는 서비스 기간이 사업별로 규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에 등록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 예를 들어 노인돌봄 재가방문서비스제공하려는 기관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고, 요양보호사 10인 이상을 고용하여 시·군·구에 등록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다만, 기존에 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던 제공관은 3개월 후인 11월 4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시·군·구에 등록하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적용되는 사업은 복지부 6대 전자바우처 사업 중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4개 사업에 해당하며,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별도 법률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기관 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운영


2012년 6월 기준으로 4개 사회서비스 사업의 제공기관은 약 3천 3백여 개, 제공인력은 약 3만 4천여 명이며,


등록제 시행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시장 진입이 완화됨에 따라 공기관과 제공인력 수가 증가하고,


 ○ 규모가 큰 종합 돌봄서비스 기관이 등장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에 도입한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우처 비용의 지불·정산 효율화 더불어, 제공기관 등록제 실시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공급체계를 하는 등,


향후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제공자 등록기준 주요내용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현황

 □ 시설기준


  ○ (재가방문형 서비스)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

      * 노인돌봄 방문, 가사간병 방문,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 재가방문형 

  ○ (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 시설 전용면적 90㎡ 이상

      * 이용정원 6명 이상인 경우에 1명당 6.6㎡의 생활실을 추가로 확보해야 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관방문형) 시설 전용면적 33.0㎡ 이상

     *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로 확보

      * 놀이 및 미술치료, 맞춤형 운동처방, 정서발달지원 등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단활동형)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

     * 아동체험, 돌봄여행 서비스 등

  인력기준


  ○ (가사간병, 노인돌봄, 산모신생아도우미) 기관당 제공인력 10명 이상

      * 농어촌의 경우 제공인력 3명 이상

  ○ (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7명당 제공인력 1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사업별 제공인력 3명 이상

        *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 함께 제공할 경우 제공인력 공동활용 가능


자격기준


  ○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제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자격 취득자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해당 사업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제공인력


   - (가사간병, 노인돌봄서비스)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산모신생아도우미)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기준 충족하는 자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일반 현황>

(단위 : 억원, 개소, 명)

사 업 명

‘12년도 예산 (국비+지방비)

현  황(‘12. 6월 기준)

제공기관수

제공인력

이용자 수

등록제 적용

 가사간병방문

196

327

2,866

8,839

 노인돌봄서비스

826

933

9,670

32,389

 산모신생아도우미

372

346

3,089

26,047

 지역사회서비스

1,884

1,701

18,553

355,086

소 계( 4대 바우처 )

3,278

3,307

34,178

422,361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주요 내용>

구 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노인돌봄 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내용

지원 시간

월 18시간, 24시간

월 27시간, 36시간

 2주(12일)

사업별 상이

서비스 내용

재가방문

(신체수발, 간병, 가사 지원 등)

재가방문, 주간보호

(※ 재가방문 : 활동보조, 일상가사지원, 주간보호 : 기관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며 서비스 제공)

재가방문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 개발형 :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등

- 선택형 : 아동인지능력향상

발급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65세 이상 노인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출산 가정

전국가구평균소득100% 이하

(사업유형(400여개)별 상이)

비용 부담

수급자

면제~8천원

면제~8천원

-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평균소득 40-50 : 92천원

서비스 가격의 20% 내외

(사업별 상이)

차상위

18~24천원

18~24천원

차상위 초과

 

36~4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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