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 홍보문.hwp (9KByte)
미리보기
1. 명칭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2. 용도 : 본인의사 확인수단(인감증명서와 병행 사용 가능)
3. 절차
① 민원인 동 주민센터 방문(반드시 본인)
② 신분확인 후 서명
③ 확인서 발급
④ 수요기관 제출
4. 실시일 : 2012. 12. 1
5. 주의 사항 : 대리발급 금지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함.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