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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징코란)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10월 22일(월) 10:10:26
    조회수
    482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에서 판매된 제품이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위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징코란

           나. 유통기한 : 2013.11.28.까지

           다.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실데나필 검출)

           라. 회수등급 : 1등급

           마. 판매업소명 : 민성물산(업종: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바.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8 동아테마타운 401호

           사.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아. 연락처 : 031-388-8513, 010-4164-8513

           자. 생산량 및 압류량 : 48kg/2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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