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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과 병행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안내(2012.12.1~)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2년 10월 19일(금) 14:30:14
    조회수
    503

인감증명제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인감증명과 병행 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2012. 12. 1일부터 시행되오니 아래 홍보문을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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