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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 작성자
    가정3동(가정3동)
    작성일
    2012년 10월 19일(금) 14:16:55
    조회수
    430

 

2012년 12월 1일, 인감도장 대신 서명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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