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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1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 철회 안내.hwp (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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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귀국 등의 사유에 의한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철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신청자 중 국내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철회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철회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히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외부재자신고인 등 신고.신청 철회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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