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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금융우대지원 안내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2년 10월 16일(화) 10:32:03
    조회수
    573

우리시 제1 시금고인 신한은행에서는 인천광역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신한은행 금융수수료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우대서비스 자격기준

- ‘12.7.1.일 현재 체납사실이 없고,

- 연간 3건 이상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개인

또는 연간 3건 이상 1,000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대상 확인

- 1661-7200(ARS) 또는 이택스 (http://etax.incheon.go.kr/)

금융우대서비스 내용 관련 문의

- 신한은행 시청 및 구청지점

- 시 세정과(032-440-2545) 또는 구 세무과 (032-560-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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