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img-X15172739-0001.jpg (100Byte)
2012년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양** 외 6명(5세대)
○ 공고기간 : 2012. 10. 15 ~ 2012. 10. 23(7일간)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