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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칡냉면)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10월 5일(금) 13:21:26
    조회수
    466

식품제조업소에서 제조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위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칡냉면

         나. 유통기한 : 2013.12.30.까지 (제조일 2012.09.23)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기준초과

         라. 회수등급 : 3등급

         마. 제조업소명 : 양지식품

         바.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731번지

         사.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아. 연락처 : 031-542-9673, 011-9779-8900

         자. 생산량 및 압류량 : 100kg / 98kg (2kg 검사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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