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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만리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관련,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2.07.20자로 수용재결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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