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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카놀라유녹차파래김자반볶음)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9월 27일(목) 17:47:54
    조회수
    512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 유통되고있는 카놀라유&녹차파래김자반 볶음 제품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카놀라유&녹차파래김자반볶음

        나. 내 용 량 : 500g

        다. 유통기한 : 2013년 03월 05일까지(제조일자 : 2012년 09월 06일)

        라. 회수사유 : 이물혼입(유리조각)

        마. 회수방법 : 영업자 및 유통(판매)업자 거래처 직접 회수

        바. 회수하는 영업자 : 제조원(남광식품) /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0-1번지

       


붙  임 :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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