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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김삼호)001.jpg (410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김** (세대주)
○ 공 고 기 간 : 2012. 9. 26 ~ 2012. 10. 3 (8일간)
○ 공 고 방 법 : 검단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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