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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4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조치(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외 3명(인천 서구 당하동 외)
2. 공고기간 : 2012.09.25 ~ 2012.10.16
3. 공고방법 : 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공고문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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