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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공고문(유00외 4명)-120925.jpg (282KByte)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07. 05. ~ 2012.07. 23.
나. 공고대상 : 김00 외 1명(검단1동)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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