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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_14.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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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서 수입.유통한(갓절임) 제품(유통기한 :2012년11월25일까지)의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을 긴급회수코자 하오니 동 제품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대상식품(품목) : 갓절임
나. 회수등급 및 사유 : 3등급,수거검사결과 부적합(이산화황 기준초과)
다. 수입원 : FJ 앤터프라이즈
라. 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4 인천산업유통센타 23동 212호
마. 회수방법 : 강제회수(영업자 자진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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