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img-920170619-0001.jpg (100Byte)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허 ** (인천 서구 청마로)
○ 공고기간 : 2012. 09. 20 - 2012. 09. 28(7일간)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