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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사실통보 및 환급계획 공고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12년 9월 19일(수) 09:53:53
    조회수
    70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舊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환급 신청건에 대해, 환급신청사실을 최초분양자에게 알리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사실통보 및 환급계획 공고

         나. 공고기간 : 2012. 9. 13 ~ 2012. 9. 27(15일간)

         다. 공고대상 : 신정화

         라.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마. 공고내용 : 공고기간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대한 의견(이의)가 없을                          경우 환급신청자에게 환급처리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사실 통보 및 환급계획 공고문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 명단(공시송달). 1부.

      3.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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