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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_1.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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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_1.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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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자명단(9월)_1.xls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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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 ? 시행됨에 따라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하고자 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2.09.17. ~ 2012.10.04. 18:00까지(15일간)
나.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우리시 홈페이지
다. 공 고 문 : 별첨
붙 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 명단 1부.
3.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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