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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문 게시(평택시)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12년 9월 19일(수) 09:51:54
    조회수
    59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 ? 시행됨에 따라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하고자 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2.09.17. ~ 2012.10.04.  18:00까지(15일간)

           나.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우리시 홈페이지

           다. 공 고 문 : 별첨


붙 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 명단 1부.

       3.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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