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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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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자공고(17건).xls (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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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조정신청서.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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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舊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환급 신청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나. 공고기간 : 2012. 9. 13 ~ 2012. 9. 27(15일간)
다. 공고대상 : 박명진 외 16명
라.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공고내용 : 공고기간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대한 의견(이의)가 없을 경우 환급신청자에게 환급처리
붙임 1. 환급계획 공고문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 명단 1부.
3.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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