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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김해시)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12년 9월 19일(수) 09:48:36
    조회수
    57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舊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환급 신청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나. 공고기간 : 2012. 9. 13 ~ 2012. 9. 27(15일간)

         다. 공고대상 : 박명진 외 16명

         라.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공고내용 : 공고기간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대한 의견(이의)가 없을                          경우 환급신청자에게 환급처리


붙임  1. 환급계획 공고문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 명단 1부.

      3.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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