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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계획 공고문(1209).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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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최초분양 계약자)의 환급신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 및 대상아파트의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2. 게시장소 :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환급대상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 등
3. 공고기간 : 2012. 09. 19 ~ 2012. 10. 04 끝.
붙임 환급계획 공고문(12.0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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