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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2년 9월 17일(월) 16:21:52
    조회수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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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윤 ** 외 4인 (인천 서구 당하동 외)

         ○ 공고기간 : 2012. 09. 17 - 2012. 09. 25(7일간)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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