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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안내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2년 9월 17일(월) 09:41:35
    조회수
    557

 

「사전심사청구제」운영 안내

 고객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

   만 제출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적합․부적합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함으

   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민원

   ○ 9개부서 26개 민원사무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공장등록(부분가동,변경,건축물)신청/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창업계획사전협의신청서/염전개발허가/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신청/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관광사업등록/식품접객영업허가/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폐기물처리업허가/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건축허가/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 (석유판매업등록 등 5종은 민원24에서 온라인상으로도 가능)



󰏅 처리기간

   민원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정식민원 처리기간

   민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처리절차


 

접    수

(민원봉사과)

󰁾

처    리

(처리부서)

󰁾

통    보

(처리부서)


󰏅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 가․부 판단이 가능한 최소한의 구비서류

【문의사항 : 민원봉사과  ☎560-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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