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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홍보문.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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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운영 안내
고객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적합․부적합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민원봉사과 ☎560-4255】
붙 임 :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홍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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