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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준안(민원봉사분야).hwp (7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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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고객의견수렴서식_1.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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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계획에
의거 민원봉사분야 이행기준의 개정을 위하여 개정(안)에 대해 내·외부
고객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 의견수렴기한: 2012.9.14 ~ 2012.10. 4
○ 대상: 구 산하 공무원 및 주민
○ 의견수렴방법: 직원공람조치 및 구 인터넷 게시
○ 의견제출방법
-내부고객: 전화(560-4252), 새올(메일), 온나라(메모보고) 등
-외부고객: 방문, 전화(560-4252), 팩스(560-2854)
○ 사후조치 : 제시된 의견을 초안에 반영 후 심의
붙임 1. 민원봉사분야 이행기준(안) 1부.
2. 외부고객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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