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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주민생활복지분야) 이행기준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2년 9월 14일(금) 10:30:43
    조회수
    616

2012년 행정서비스헌장 개정계획에 의거 주민생활복지분야 이행기준의 개정을 위하여 개정(안)에 대해 내·외부 고객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 의견수렴기한: 2012.9.17 ~ 2012.10.7(20일간)

○ 대상: 구 산하 공무원 및 주민

○ 의견수렴방법: 직원공람조치 및 구 인터넷 게시

○ 의견제출방법

 -내부고객: 전화(560-4292), 온나라 메모보고 등

 -외부고객: 방문, 전화(560-4292), 팩스(560-2737)

○ 사후조치 : 제시된 의견을 초안에 반영 후 심의

붙임1.주민생활복지분야 이행기준 개정초안  1부.

      2. 외부고객 의견수렴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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