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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2. 9. 3 ~ 11. 2. 【61일간】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도 거주지에 신고)
3. 신고대상
○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출․입한 자
○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된 후 다시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은 자
○ 국외이주, 사망 후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특히 고등학생 신규증 미발급자)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4. 참고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1항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560-31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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