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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가좌1동 공고문.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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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고자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붙임의 공고문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가좌1동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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