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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신현원창동공고.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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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붙임의 공고문과 같이 실시 하오니,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원창동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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