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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대상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2년 9월 10일(월) 15:59:49
    조회수
    412

공고문_26.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4동 주민센터주소)로 이전됨을 1차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임 **

2. 1차공고 기간 : 2012.09.10 ~ 2012.09.18

3. 공고방법 : 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1차 이전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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