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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제18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고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2년 9월 9일(일) 12:47:03
    조회수
    434

2012년_주민등록_특별사실조사_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2. 9. 3. ~ 11. 2. 【61일간】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도 거주지에 신고)

3. 신고대상

 ○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출·입한 자

 ○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된 후 다시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은 자

 ○ 국외이주, 사망 후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특히 고등학생 신규증 미발급자)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4. 참고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1항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번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 따라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로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560-32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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