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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2년 9월 5일(수) 18:02:42
    조회수
    490

최고공고문(김00외 4명)-120905.jpg 이미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를 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합니다.

 

 

              ○ 대  상  자 : 김00 외 4명

 

              ○ 공고기관 : 2012. 09. 05. ~ 2012. 09. 14. (7일 이상)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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