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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2동 2012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안내문.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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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청라2동공고 제 2012 - 3 호 |
주민등록일제정리실시에따른공고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 9. 4.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라 2 동 장 |
1. 신고기간 : 2012. 9. 4. ~ 11. 2. 【60일간】 |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도 거주지에 신고) |
3. 신고대상 |
○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출?입한 자 |
○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된 후 다시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은 자 |
○ 국외이주, 사망 후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아니한 자 |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특히 고등학생 신규증 미발급자) |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
4. 참고사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자는 주민등록법 |
제40조1항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오니 참고 |
하시기 바라며,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560-32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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