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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2년 9월 4일(화) 17:43:32
    조회수
    568
  • 전화번호
    032-560-4840

2012. 7.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열람 및 의견제출

    

 

1. 대상토지 : 2012. 1. 1 ~ 6.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2.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2. 9. 3 ~ 9. 28

    

3. 열람장소

     

   -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

 

 

4. 의견제출

 

   - 장    소 : 서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정보팀)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5. 문    의

    

   서구청 토지정보과 (☎ 560-4840)

 

 

 

-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액은 적용방법, 토지의 평가 주체 및

 

○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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