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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열람 및 의견제출
1. 대상토지 : 2012. 1. 1 ~ 6.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2.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2. 9. 3 ~ 9. 28
3. 열람장소
-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
4. 의견제출
- 장 소 : 서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정보팀)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5. 문 의
서구청 토지정보과 (☎ 560-4840)
-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액은 적용방법, 토지의 평가 주체 및
○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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