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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안내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2년 9월 3일(월) 16:02:47
    조회수
    426

9월3일부터 11월2일까지 61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금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12.19(수)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등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대상은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동에 접수된 미 거주 사유로 사실조사 요구된 대상자 등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으로

 

이를 위해 전국 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전수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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