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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2 - 64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8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2. 9. 3.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세부내용은 별첨 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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