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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월 지방세 부과분 공시송달내역서.xlsx (1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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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12년 8월 지방세 부과분 고지서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12. 8. 13일 ∼ 8. 31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12월 10월 2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3일
붙 임: 8월 부과분 공시송달 내역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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