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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참기름)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8월 27일(월) 10:19:46
    조회수
    436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결과가 아래와 같이 부적합 판정되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의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참기름

           2. 제조일자 : 2012. 08.01.

           3.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벤조피렌 초과검출:6.4/기준:2.0이하)

           4.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5. 회수하는 영업자

             - 업소명 : 성권상사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672-2외 1필지

             - 연락처 : 031)686-8879


붙임 : 120824 평택(안환) 긴급회수문(성권상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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