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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고문(영업정지)-바우건설(주).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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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이에 대한 처분 공고문을[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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