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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감자맛수제비)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8월 22일(수) 09:14:39
    조회수
    480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다 적발된 업체의 생산제품에 대하여 위해식품등 회수사실을 알려드리오니 회수대상 식품이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회수제품명 : 감자맛 수제비

            나. 유통기한   : 2013. 06 .10 외 14건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 사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1) 업소명 : 다산식품

               (2)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리45번지

               (3)전화번호 : 055)363-5157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특이사항없음


붙임 : 위해식품 긴급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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