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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훈제향소스)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8월 20일(월) 12:44:42
    조회수
    474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 유통된 제품이 검사결과 부적합 통보됨에 따라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위해식품이 신속히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식품

제조원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부적합사항

검사항목

기준?규격

검사결과

(주)이슬나라

북구 대현로 37(대현동)

훈제향

소스

소스류

2013.5.30

보존료

(g/kg)

0.2이하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0.5

             ○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

             ○ 회수등급 : 3등급

             ○ 회수방법 : 회수영업자가 거래처 직접 회수


붙임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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