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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감자수제비1호)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8월 20일(월) 08:58:10
    조회수
    493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 판매된 제품(감자수제비1호)이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위해식품 긴급회수 명령을 알려 드리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감자수제비1호(380g)

           나. 유통기한 : 2012. 9. 23.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세균수 기준 초과(2,200,000/g)]

           라. 회수방법 : 회수명령에 따른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칠갑농산(주)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79번길 50

           사. 연  락  처 : 031-945-0909


붙임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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