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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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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종량제 홍보문.pdf (2MByte)
미리보기
일반주택배출방법(1).jpg (1MByte)
일반주택배출방법(2).jpg (1MByte)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면시행> 안내
-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실시 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구도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실시 하고자 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주택별로 배출 방법을 익히시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 시행일시 : 2012년 10월 1일
- 시행방법 :
1. 일반주택 : 납부필증식 용기종량제
2. 공동주택(아파트) : 납부필증식 용기종량제, RFID 개별계량제 병행
- 홍보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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