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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_16.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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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공동주택관리 단지에 대한 2차(잔여예산 활용)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내 공용시설
지원내용 : 재난예방, 주민들이 공동 이용하는 부대(복리)시설 우선 등
사업예산 : 2,600만원
신청기간 : 2012.08.09 ~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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